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대출로 금융공사 및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다양한 상품이 준비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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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필요하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의거 가격정보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등 열람이 가능하며 시세, 공시가격 확인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 시세 : KB시세 (onland.kbstar.com) 시세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오피스텔 | 시세 : KB시세 (onland.kbstar.com) 시세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립 다세대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단독-다중-다가구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상담 연락처(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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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1599-5000 |
신한은행 | 1544-8000 |
국민은행 | 1599-9999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기업은행 | 1566-2566 |
부산은행 | 1588-6200 |
경남은행 | 1600-8585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연 1.5%~2.1%
-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연 1.2%
- 대출한도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무이자
- 대출한도보증금 50만원
- 대출기간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상품접수는 연내 시행 예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대출금리연 1.2%∼2.1%
- 대출한도2.4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대출금리(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연 1.2% ∼ 연 2.1%
- 대출한도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1.8%~2.4%
-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대출금리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 대출한도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1.8%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5천만원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