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아파트대출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구입하거나 개선할 때 이용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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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 종류
내집마련은 많은 분들이 경제 생활을 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큰 돈이 필요한 집 구입이나 대여에 필수적인 주택자금대출,부동산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집마련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 채무자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