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방법 (대상, 절차, 필요서류)

개인회생과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자격, 절차, 결과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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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함
  •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재산에는 통장 잔고, 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200원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개인회생파산
대상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있음소득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자격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채무 상한선 없음
재산재산 < 채무인 경우 소유 가능재산 있으면 변제 후 파산 가능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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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5.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
  6. 채권자집회 개최
  7. 변제계획 인가
  8. 변제계획 수행
  9. 면책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 재산목록
  • 최근 10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실 관련 서류
  • 재산증명서류
  • 급여/영업소득 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 필요서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시키고, 일부 자격과 직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파산 원인 사실을 심리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의 각하·기각사유 검토 및 파산 원인 사실 심리
    •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 예납 명령
    •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의 조사 및 파산 절차 폐지 또는 종결 결정
    • 면책 여부 결정
  2. 동시폐지사건
    •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파산 절차 비용 충당에 부족함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가 없는 경우
    •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 폐지 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및 통지
    • 이의신청 여부에 따른 면책 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 인지 (자격 및 직업 제한, 재산 관리 및 처분권 상실 등)
  •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조
  • 면책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금지 또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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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소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033) 259-9000
강릉지원(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064) 729-2000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재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일정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꼭 필요한가요?

네, 개인회생은 향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신청 자격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절차,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