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자격, 절차, 결과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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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함
-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재산에는 통장 잔고, 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200원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 | 파산 |
---|---|---|
대상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있음 | 소득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
자격 |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 채무 상한선 없음 |
재산 | 재산 < 채무인 경우 소유 가능 | 재산 있으면 변제 후 파산 가능 |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개최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 재산목록
- 최근 10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실 관련 서류
- 재산증명서류
- 급여/영업소득 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 필요서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시키고, 일부 자격과 직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파산 원인 사실을 심리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의 각하·기각사유 검토 및 파산 원인 사실 심리
-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 예납 명령
-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의 조사 및 파산 절차 폐지 또는 종결 결정
- 면책 여부 결정
- 동시폐지사건
-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파산 절차 비용 충당에 부족함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가 없는 경우
-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 폐지 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및 통지
- 이의신청 여부에 따른 면책 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 인지 (자격 및 직업 제한, 재산 관리 및 처분권 상실 등)
-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조
- 면책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금지 또는 중지
법원 | 주소 | 대표전화 |
---|---|---|
서울회생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의정부지방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인천지방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수원지방법원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춘천지방법원 |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강릉지원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대전지방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청주지방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대구지방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부산지방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울산지방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창원지방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광주지방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전주지방법원 |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제주지방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재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일정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꼭 필요한가요?
네, 개인회생은 향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신청 자격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절차,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