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안내

임플란트는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 치과마다 가격이 다르며, 국산과 외산에 따라 가격도 상이합니다. 국산 제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평균 임플란트 가격은 120만원선입니다. 전화 및 방문을 통해서 임플란트 가격 정보와 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급여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시행시기 : 2014.07.01.
  • 급여보장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2015.07.0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
      1.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본인부담상한제 제외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 1)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2. 2)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2. 등록신청: 환자(치과에서 대행)
  3. 등록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4. 시술: 치과 병.의원

절차안내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